Q.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틀린데 계약자 앞으로 압류가 걸려잏으면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지금의 상황)2) 채무자가 수익자라면 -> 보험금(사고보험금, 질병보험금)입니다.3) 채무자가 피보험자라면 -> 압류는 가능하나 계약자나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채권자가 수령할 금액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보장성 보험의 압류금지 항목1) 사망보험금 중 1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을 보험금ㄱ. 실제 지출되는 의료비용(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ㄴ. 진단비 등의 1/2(치료 및 장해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ㄱ에 해당하는 보험금)예를 들어 암 진단 시 받게 되는 보험금들(진단비/수술비/입원일당 등)의 50%는 받을 수 있고나머지 50%는 채권금액 한도 내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3) 해지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4) 만기환급금 중 150만 원 이하의 금액# 보험계약자는 A 수익자는 B로 되어있는데 A 앞으로 보험에 압류가 걸렸습니다.보험금 발생 시 수익자가 수령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계약자라면 ->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지금의 상황)-> 수익자 B가 보험금 받는데 문제없습니다.(사망 외 보험금)->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자가 압류가 걸리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이 압류 대상입니다.
Q. 태아보험 언제 가입하는게 좋은가요? 그리고 왜?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입시기▶임신을 인지한 후부터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22주전 가입/ 태아와 관련된 선천성특약들이 22주전에 가능함임신 22주이후에 가입하는 경우 특약을추가할수 없거나 가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 : 저체중출산으로 인한인큐베이터 비용,선천성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신생아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비,진단비,태아담보특약 등출산 시 발생할 수있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태아보험다이렉트 이용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보장 내용은선천이상이나 조산, 저체중아, 미숙아 인큐베이터 비용 등 태아특약에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태아보험 가입시기를 임신 22주 이내로 하는 것이 현명한방법입니다,,2. 태아보험보험료구성에 따라서 태아보험 보험료가 3만원-10만원까지나옴(실비.질병,,상해보상,,만기시점 에 따라 달라짐)▶기본실비만 100세보장으로 구성을하시고, 나머지특약은 30세만기로 구성을하셔서 5-6만원선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기본적인 질병에 보장이 강한지 확인이 꼭필요하며,아이가 성장시 필요한 보상 가능한 상품으로 구성 하시기 바랍니다,,▶보험료 ; 아무리 보장내용이 좋은 상품일지라도보험료가 비싸서 장기간 유지할 수 없다면좋은 상품이라 할 수 없는데요.구성한 보험의 보험료가 자신이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보험료인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