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가입한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1. 영주권자가 되어 해외에 거주를 하더라도, 시민권자가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가입한 보험의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의료실비특약의 경우,2009년8월1일 전에 가입한 실비특약일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질병에 대해서도의료비/약제비를 40~50%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8월1일 이후 가입한 실비특약일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의료비/약제비를 보상받을 수 없지만,혹시라도 국내에 입국해서 큰 병의 치료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한다면 유지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Q. 자동차 운전자 보험 따로 들어야되던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부분 즉 사고유형에 상관없이 민사상 (대인,대물)보장을 하는 것이고 ,㉡ 운전자보험은 내가 12대 중과실사고,스쿨존 사고등을 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선임비등의 보장을 받으므로서 형을 낮추실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상품입니다.자동차보험은 할증이 되나 큰돈이 나가주는 것을 막아주고,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벌금,변호사선임비등 목돈이 나가는 상황에 보장을 받을수 있고 형사처벌에 대한 자신을 방어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