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직중에도 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한 직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전직장 기간을 합산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Q. 근로 주6일근무에대해서궁금해서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결근에 따른 공제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주 12시간 연장 근무 한도,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또한, 실업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Q. 제가 받고 있는 월급이 적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여부는 4대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제외되며, 사장님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지만 사장과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통상 근로자 등이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시에 포함을 시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제4항 참조) 또한 상시 근로자수 판단은 "한 달 동안 근로자의 총 인원수/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일수" 이므로 파트타임 근무자가 있어 이 점에 유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6일, 일 12.5시간(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할 경우 최저시급(8720원, 2021년) 기준 임금은 약 2,841,630원입니다. 이는 연장 가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등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이 이에 미달할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