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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규 전문가입니다.

이동규 전문가
RICH&CO
Q.  교통사고 후 치료중 합의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저런,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원하는 바를 얻으시고 잘 처리 되시길 기원합니다.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자동차보험도 보험이기때문에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습니다.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치료를 받고 계시므로,이는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인 '청구' 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과 진행되지 않습니다.즉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최종 치료일부터 3년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몸이 불편하시면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대인보상실무를 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베짱이라기 보다는 본인의 재량이나 팀의 상황이 큰 금액을 제시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끔 한번씩 합의금액을 물어보시면서 협상의 의지가 있을때 ,합의절충 과정을 진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Q.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가 보험이안되요
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부분을 끊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상대방이 법인렌트카임에도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배로 인해 종합보험처리가 안되고 책임보험(강제 혹은 의무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대물은 개인수리로 처리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문제는 대인인데 접수번호가 나왔다는 말은 책임보험으로 부상 급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진단명이 나오는데 그 진단에 따라 자동차보험은 최고 1급에서 최저 14급까지 나뉘고 그 급수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지는 한도가 정해집니다.크게 다친게 아니라 목과 허리가 뻐근한 정도라면 흔히 말하는 염좌 진단이고 이 경우 12급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르면 12급은 120만원을 한도로 치료비와 질문자님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경미한 건이시면 치료는 잠시 멈추시고 대인보상 담당자와 협의하여 남은 한도 범위 내에서 손해액을 배상 받는것이 유리합니다.반면 중상이라 치료가 길어져야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혹은 질문자님의 가족(배우자, 부모님, 자녀)이 가지고 있는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 담보로 선처리 하고 추후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가 상대방에 대해 구상을 행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 되세요.
Q.  자녀 종자돈 만들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규 손해사정사입니다.주식이 변동성 때문에 고민이라면 ETF 를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배당 높은 주식을 고려할 정도시라면 투자의 기본은 아시리라 믿고요,주식과 비슷한 변동성이 있지만 다양한 회사를 넣어서 분산이 되고,실제 주식과 같이 거래도 되며, 운용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ETF 만한게 없다고 생각됩니다.안정성향이시라면 패시브한 ETF 중에서 질문자님과 맞는 상품을 고르시면 좋겠고,시장 수익율보다 높은 수익율을 원하신다면 액티브한 것 중에서 고르시는게 마음이 편할거라고 생각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시간이 경과한 사망자 보험금
안녕하세요. 이동규보험전문가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드리면,가입하신 보험이 손해보험인지 생명보험인지에 따르 처리 절차가 좀 다름니다.생명보험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자살여부를 불문하고 지급합니다만,손해보험의 경우 분쟁이 될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끝으로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즉 소멸시효라는게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3년이기 때문에 지금 청구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바로 청구하시기 보다는 주변 보험전문가나 손해사정사,금액이 크다면 보험 전문 변호사까지 검토를 받고 청구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대상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즉 생명보험은 인(사람)보장을 손해보험은 재산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에제 3보험(상해, 질병, 간병)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취급을 하도록 하면서 양자의 구분이 거의 없어 졌습니다.현재 남아 있는 차이는 손해보험의 경우 질병사망을 개인당 2억원, 80세만기, 보장성보험(만기시 납입보험료보다 같거나 작은 금액을 받도록) 으로만가입이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손해보험이냐 생명보험이냐에 따라서보상의 방식이 정액보상(정해진 금액을 받고, 2개이상 가입 시 중복보장 가능) 이냐실손보상(실제 손해액만을 보장하고, 2개 이상 가입 시 비례하여 보상. 중복보장 안됨) 이 아니라,가입하신 상품과 그 담보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진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끝으로 해지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지금되며 낸 보험료는 모두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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