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월말정산에 관련하여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 프리랜서2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용역을 수행하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해당 소득만 있고, 그것이 연간 1,500만원 미만이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분리과세로 끝!)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어렵지 않게 셀프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말까지 미신고, 또는 납부 지연 등이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꼭! 유의해주세요.단 프리랜서 중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업자, 계약배달업자 분들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 + 프리랜서 소득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만 해당됩니다. 즉 소속된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근로소득)은 그대로 진행하시고, 마찬가지로 5월 중 프리랜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금액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이자배당소득** 프리랜서 = 사용자와의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관계가 아닌 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금 납부(또는 환급)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 3.3% 사업소득세로 이미 원천징수된 부분은 전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즉 연간 프리랜서소득으로 1,000만원을 버셨다면 33만원이 원천징수된 9,670,000원을 받으셨을꺼예요. 이 33만원은 종합소득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므로 빠집니다.
Q. 조부모님께 받는 돈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Q. 미성년자 손자에게 땅과 집 상속(증여)시 세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아버지에서 손자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며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할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외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할증과세가 된다.이때는 물론 증여재산공제도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참고로 장인과 사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는 직계존비속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공제액도 1,000만 원에 불과하다.그러므로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할증과세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