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4500정도의 수입인데 개인사업자가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을 따져본다면,과세표준이 2,1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은 다른 개념이며, 자금흐름의 경직성 등도 고려야하여야합니다.
Q. 증여받은 농지는 새로 8년 경작을 채워야 세금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1조(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 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 등)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증여세 100% 세액 감면-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감면세액 징수
Q. 교산 신도시 양도세...절세 방법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양도로 보는 경우자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경매,공매 등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공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전부 도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그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됨. 3.공익사업을 위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2007.1.1 부터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2010년 이후 현금보상수령시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론은강제로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드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건물을 지어 그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장사하였다면(단 주택면적> 상가면적)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 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액의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