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같이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자도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가는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임대주택 여러 채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기 위해 새집을 추가로 사들였다고 가정하자. 살고 있는 집과 이사갈 집, 그리고 임대주택까지 명백한 다주택자다.하지만 이 때에도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수와는 관계 없이 거주주택과 이사갈 집 간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만 갖춘다면 이사갈 집을 매입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이 요건 갖춰야 거주주택이 비과세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이 반드시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임대주택자 본인이 사는 집의 비과세 혜택을 위해 임대주택도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우선 모든 임대주택이 시·군·구청과 세무서 모두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야 하며, 임차인이 입주해 임대가 '개시'된 상태여야 한다.이 때, 시·군·구청의 임대등록은 4년 단기와 8년 장기임대로 나뉠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4년이나 8년 중 아무기간으로 등록되어도 가능하다.또한 임대주택 가액이 기준시가 6억원 이하(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임대개시일 이후 실제 임대기간이 5년이 넘어야만 한다.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 넘겨 증액하지 않아야 한다. 단, 임대료 증액 상한 5%규정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계약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된다.이러한 요건을 입증할 자료는 각각의 임대주택 물건별로 다 보관해 놓아야 하며,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각각의 가구별로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한다.
Q. 농산물구매시 계산서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과세사업자가 ② 면세로 구입한 농·축·수·임산물을 ③ 제조, 가공하여 ④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⑤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합니다.*의제 : 법률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요건 ① ▶ 과세사업자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요건 ② ▶ 매입한 모든 면세 재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매입했을 때만 적용되며, 도서나 수도요금과 같은 면세 재화를 매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요건 ③ ▶ 매입한 농·축·수·임산물을 제조, 가공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조,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요건 ④ ▶ 제조, 가공한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약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 그 밖의 목적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공제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요건 ⑤ ▶ 반드시 증명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