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시 직계존속, 직계비속 간에는 10년간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차용증의 경우 형식만 잘 갖추면 가족간 거래도 인정받습니다.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가족간 자금거래에 대한 국세청 예규에서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 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되어있습니다. 이자가 전혀 없을시 증여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 공증등의 형식을 갖추고 제 3자에게 돈을 빌린것처럼 진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