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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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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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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법인세 결산분개 누락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신고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1.과소 또는 이미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2.이미 신고한 내용이 불완전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정신고란 당초 신고한 매출이 과소이거나또는 매입이 과대로 신고된 경우인데요~ 따라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초에신고하고 납부했던 세금보다 더 증가하게 됩니다.경정청구란 이미 신고 및 결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과대한 경우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촉구하는 납세의무자의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에 신고한 매출이 과대(또는 수입금액이 과대)되거나 또는 매입이 과소(배용금액이 과소)로 신고된경우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받아들이게 되면 당초세 신고하고 납부했던세금보다 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경우에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기한 후 신고는 당초 신고기한에 아예 신고를하지 않은 경우로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에 대해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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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물건을 결제(직구X)했는데 이것도 외화송금한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송금해외에 거주하면서 차량 및 부동산 매입, 자녀학비 등 여러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거주국으로 송금을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에는 외국환관리법 및 규정을 참고해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해외이주 신고 및 해외 체재자 신고:국내에서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에 해외이주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 신고 후 국내재산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해외 이주가 아닌 주재원 등의 사유로 해외 거주 시에는 출국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외국환신고를 통해 해외 체재자 등록해야 하며, 해외 체재자 신고 후 해외체재비조로 인당 연간 10만 달러까지 자유롭게 송금 할 수 있다. 해외 체재자로 신고하지 않고 송금하는 경우는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며 이 경우 건당 1만 달러, 연간 송금 누계액 5만 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유학생 등록 등:이외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에 정하는 사전신고를 거래은행에 하고 송금을 해야 한다. 자녀 학자금의 경우 거래은행에 자녀 여권,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증명서와 등록금 고지서 등을 첨부해 유학생 등록 후 자녀학자금을 송금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 또는 사업체 설립 전 거래은행을 방문해 해외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 신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또한 거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사전 신고 후 부동산 매입대금과 관련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송금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 달러이다.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획득한 증빙서류를 신고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이 개방돼 있으나 여전히 엄격한 외국환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 시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외부동산 취득 등의 송금 용도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명의를 차명해 임의로 증여성 송금을 하게 되면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되며, 향후 국내 복귀 시 자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세금 이슈가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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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당금 지급에도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당가능이익은 미처분(처분전)이익잉여금만 고려하여 계산하면 될까? 이익배당이므로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얼마인지만 파악하고 여기에서 이익배당시 적립하여야 하는 이익준비금(배당금의 10%) 부분만을 제외하고 남은 전액을 배당가능한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바른 접근방법이 아닙니다.​2. 상법 상 배당가능한도 규정: 주식회사의 이익배당한도는 상법462조에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야 합니다.(1)자본의 차감적 계정: 배당한도를 계산하는 462조를 세심히 읽어 보면 회사의 B/S상 자본 총계에서 자본의 구성요소 중 양수인 것을 차감하여 한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B/S의 자본부분에 자본의 차감적 요소가 있을 경우 이를 가산하여 배당한도를 늘리는 것은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할인발행차금 등 자본의 차감적 계정에 잔액이 있는 경우 자본총계를 감소시킵니다. 상법상 배당한도 계산을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시작하지 않고 자본총계에서 시작하면 감자차손 등으로 자본총계가 감소하였으므로 배당한도도 자연히 감소합니다. 처분전이익잉여금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도 감자차손 등을 차감한 후 남은 순액만이 한도로 계산됩니다.​(2)미실현이익: 상법에서는 미실현이익은 배당가능한도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실현되지 못한 이익은 배당할 수 없게 함으로써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정의는 상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원칙(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서는 상법개정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이익은 자산 및 부채가 처분되거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평가상 이익으로 계상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지분법평가이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유가증권평가이익 등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법무부 질의회신에서는 외화환산이익, 파생상품평가이익,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도 대표적인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계기준을 따라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자산의 평가로 인해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항목으로서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배당한도 계산시 차감하여야 합니다. 미실현이익만 차감하고 미실현손실과는 상계하지 아니하지만, 파생상품평가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고 상법시행령에 나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기업발전적립금: 상법462조에서는 한도 계산시 기업발전적립금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발전적립금도 배당가능 이익잉여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당을 하는 경우 18%의 추가 법인세가 부과되므로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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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의무인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신고 및 납부월은 1,4,7,10월 연 4회입니다.다만, 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에게는 4,10월 연 2회는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면하여 주되,연 2회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액이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예상세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따라서, 2019년 4월에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   2019.1-3 월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4월 25일(목)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자료 제출하기(클릭)■ 개인사업자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목)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가이드(클릭)  * 2019년 1월 납부세액이 60만원 이하인 경우, 예정신고 고지세액 납부를 면함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고지세액이란   고지세액은 실제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세액이 아닌 2019년 7월에 신고및 납부할 금액   을 예상하여 일부를 미리 내는 것입니다.    고지세액 계산 : 2019년 1월 신고 및 납부세액의 50% 해당 금액   예) 2019년 1월에 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 이번 4월의 고지세액은 50만원 입니다.   2019년7월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에 실제 사업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이 총 70만원이 나온다면   이번 고지세액 50만원을 제외한 2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 예외) 개인사업자가 4월(부가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 있는 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 4월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고지세액은 무효가 되고   신고한 금액으로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① 2019년 1-3월의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이전 과세기간 기준으로 고지되는 예상세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실제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 계산된 실제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의 기준은 2019년 1-3월의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이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보다 ⅓ 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② 2019년 1-3월에 고정자산을 매입했거나 영세율매출(수출)이 있어       7월 신고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번 4월 신고를 통해 환급을 원하는 경우, 신고하고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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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 를 5년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서 팔아야 한다는 점입니다.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팔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라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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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주민세 안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 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법인세 총액  (당해 시ㆍ군 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ㆍ군 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 건축물연면적) / 2  당해 시ㆍ군의 세율(10%) 이 경우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2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소재지의 구에 일괄납부한다. A. 종업원수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한다."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 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다만 국외근무자를 제외한다.상근종사자는 물론 무급접대부, 일용근로자, 법인의 비상근이사 등을 포함한다.위에서 "계약"이라 함은 그 명칭, 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당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에 포함한다.B.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의 연면적으로 하되, 구조적 특성상 그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 저유조, 사일로, 저장조, 송유관, 송수관 및 송전철탑에 한함)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는다.법인이 창고를 사용계약 체결하여 제품보관, 입출고 등 창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이 된다.파고라, 포장도로, 담, 문, 옥외야적장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기준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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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사업자 지점 사업자등록 안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점설치에 대한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불이익Q자동차부품 및 생산 조립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화성에 본점 제1공장을 두고 2012년 7월 인천 제2공장에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인천 제2공장 바로 옆 건물 취득 후선박엔진조립 제3공장을 할 계획이며, 제3공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인지하지만 , 매출 거래처의 시스템으로 미등록시 불이익2.질의사항1. 본점1공장 과 지점3공장 매출을 총괄로 본점으로 발행시 가산세는?2. 미등록 지점제3공장 매입- 건물취득 등에 대하여 본점에서 대금결제시 매입공제 가능여부는?3. 재화.용역이 당사 주거래처 시스템으로 본점등록만 되고 지점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본점으로 매입.매출 발생시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4.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미등록시 가산세는-법인?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첨부파일지점 미설치후 본점에서 매출신고시 불이익답변일2014-01-13A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등록하고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 신설사업장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며  기존 사업장에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매입거래의 경우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잇습니다. 귀사의 경우 지점등록을 별도 하지아니하고 본점에서 매출 발생시 위 질의 1 답변과  같이 본점 및 지점(신설 사업장)에 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지점 미등록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여러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제2공장의 옆건물을  취득하여 제3공장을  할 계획이라면  종목 및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5, 2000.04.14)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A 및 B장소는 각각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2. 사업자가 별도로 사업장을 신설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별도 신설된 사업장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1항(미등록가산세) 및 제5항(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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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매도 시 폐업신고 시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 말소 신고를 한 이후에 1년 내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기존 임대등록기간에 발생한 소득이라든지 보유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은 등록 말소 전까진 유지된다.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앞서 지난 4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4년 단기 또는 8년 장기로 임대한 집주인에게 제공했던 취득세 등 세제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기재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시점까지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보완책은현행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처분했을 때 적용되는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2주택자) 또는 20%포인트(3주택 이상)씩 중과된다.이번 보완조치에 따라 자진·자동등록 말소된 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지켰다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 추과과세(세율 10%포인트↑)도 없다. 다만, 자진폐업 땐 등록말소 후 1년 내 양도해야만 중과세가 없다.의무임대기간(2분의 1이상 충족 시)을 지키지 못했어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등록말소 후 5년 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세 면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지 않는다.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 유지민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자진·자동등록 말소 전까진 세제지원이 유지된다.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기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되지 않는다.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면서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종부세 등은 추징되지 않는다.7월11일 이후 등록분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7월 11일 이후 ▲민특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부세, 양도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을 받지 못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러한 보완조치에 대해 관련 법령 개정절차(법률 개정사항은 9월초 국회에 제출, 시행령 개정사항은 9월 시행)를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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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도 소득으로 봐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경우과세연도 중에 회사를 다니다 실직 또는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고(또는 받는 중이고) 다음 해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선택 사항이긴 하지만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지만 회사에서 표준공제를 하였고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단,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결정세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니까요.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1월 중에 여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PDF 자료를 직접 챙겨 두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내려 받은 파일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지만,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출할 회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챙겨서 보관해야 합니다.보관해야 한다고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실업급여 연말정산 시기는 1월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 시기연말정산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실제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것이 아니라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기간에 본인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다운 받아놓은 PDF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입니다.실업급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과세연도 중에 실직·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이고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됨은 이미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실업급여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12조 3의 마 항 비과세 소득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회사에 다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야 하지만, 실업급여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받는 금액이니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 즉,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니 실업급여 연말정산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는 중인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이른바 중도 퇴사의 연말정산 사례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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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경비인정이 최대얼마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업무용 차량 실제 절세 방법은?이제 실전에서 법인 명의 차량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입부터 유지, 처분까지 요건에만 부합한다면 차량이 사용되고 폐기되는 모든 과정에서 절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차량 구입 비용은 연간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감가상각 시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은 5년 이상 사용할 때 이월하는 것으로만 인정이 되는데요. 이는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임차료, 감가상각비를 상당액 공제받으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15년 이상 사용한 노후차, 신차로 교체할 때는 ‘非경유차’로 하세요.2019년 의결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15년 이상 사용한 노후 차량에서 신차로 교체할 때 경유차가 아닌 차량인 경우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하는 규정도 신설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가령 실제로는 15년 이상의 노후차를 소유한 적이 없거나 말소등록일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 신차를 구입해도 감면 세액 추징 사유가 됩니다.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의 유지 비용은 1,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앞서 잠시 언급했던 1,500만원의 비용 인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기본적으로 구입비 한도액인 800만원을 포함하여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 및 주차료 등 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2020년부터는 총 1,500만원의 한도로 인정됩니다. 이전까지는 1,000만 원이었으니 3분의 1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만약 그 이상의 금액 즉, 1,500만원이 넘어가는 비용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운행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업무 승용차 운행 기록부 양식에 따르면 각 차량에 대해 △주행 전 계기판 거리 △주행 후 계기판 거리 △주행거리 등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마지막에는 과세기간 총주행 거리와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를 계산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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