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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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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양육비와 개인회생 비용의 세금 반영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양육비를 보내시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양육비 지급의 경우 따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비용 역시 따로 소득공제/세액공제 규정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초등학생 교육비 공제는 어떤 부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초등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사용한 수업료/입학금/공납금/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급식비/교과서대/체험학습비 연 30만원이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2달 일하신 부모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비과세 소득 제외)이하 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4일 작성 됨
Q.
현금영수증 한도금액은 어는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의 경우 15%체크카드의 경우 30% 현금영수증의 경우 30%를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총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소득에 따라 하향)입니다.
연말정산
2022년 1월 13일 작성 됨
Q.
작년 5월에 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 안해도 되죠?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작년 5월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 지급시점까지의 연말정산 자료를 등록해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서 직접 진행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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