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월말 퇴사자 연말정산 받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담부증여 증여세 얼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
Q. 법인 사무실 이전시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점이전은 관내이전(같은 도시: 서울에서 서울)과 관외이전(다른 도시: 서울에서 성남)으로 나뉩니다.참고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계산] 관내이전 등록면허세 : 112,5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135,000원관외이전 등록면허세 : 관외이전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두 곳(구본점, 신본점)에 납부 해야 합니다.구본점 – 40,2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48,240원신본점 – 설립등록면허세와 동일
Q. 비보장형 ELS 만기 시 자동 상환인지? 유지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ls 계좌의목표 수익을 세전으로 5%까지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데,세금을 때고나면 4.5%정도가 되겠죠.목표 수익을 충분히 이뤄둔상태인지라 만족스러운 운용을하고 계시다고 하니,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요즘 글로벌 증시를 보고 있으면코스피 제외 모든 증시가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els 기초 자산의 3개 지수역시괜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이라면,걱정할 것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Q. 투잡 주말알바비 소득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꼭 챙겨야 할 것들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근거과세의 원칙상 소득자가 그 소득에 대응하는 실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구비하고 장부를 기록해야 한다. 즉 동일한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자는 기록한 장부 등 증빙자료를 통해서 비용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한편 사업소득의 경우에 장부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부에서 정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는 업종별로 기준경비율(장부가 없는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을 추정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경비율은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나 비용을 모두 반영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면 사업소득자는 관련 증빙을 챙기고 장부를 기록해서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적용역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7500만원을 넘으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로 기록했다가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재무재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복식부기’란 기업의 자산과 자본의 증감 및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해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한 부기형식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복식부기의무자'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에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한 자를 말한다.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훨씬 유리하다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장부 정리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80%(2018년 4월 이후는 70%, 2019년 이후는 6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해준다.따라서 같은 강의료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70%, 6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30%, 40%)만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할 의무도 없다.
Q. 부모님께 매도후 전세vs 증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면제한도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배우자 : 6억 이내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직계비속 : 5천만원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