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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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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전문가
법무법인 제민
Q.  모욕죄 공연성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급해용 ㅜㅜ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종전 대법원의 일관된 판시를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법리는 모욕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발언의 경위와 상황, 발언 내용, 상대방에게 발언을 전달한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앞서 본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된다(명예훼손죄에 관한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473 판결,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6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질문자님과 2명의 친구를 초대하여 질문자님을 모욕하였는데, 이 때 초대된 2명의 친구 중 1명은 질문자님이 알고 있지만 나머지 1명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그렇다면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비밀의 보장이 상딩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변호인(사안의 경우에는 고소대리인이라고 합니다)을 선임하여 본 사건에 대한 개요부터 법리구성까지 고소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이상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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