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자녀에 대한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 되어 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과거 우리 민법 제915조에서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체벌을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는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 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고, 2020년경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나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그에 따라 2021. 1. 26. 위 규정이 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권 규정의 삭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아동복지법 제5조 제2항("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에 친권자의 체벌행위도 징계권의 일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민사소송 항소 기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부당한 점이 없을 경우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결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대법원에 상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하여 사실관계 인정 여부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원심(항소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등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게임상에서 1:1채팅으로 패드립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지지라이님의 질문은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공연성은 1대1 채팅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패드립의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채팅을 반복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이버 모욕죄 유효 기간? 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우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모욕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공소시효는 국가가 가지는 소추권(공소제기)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친고죄에서의 고소기간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3. 친고죄의 고소기간과 관련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이 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이란 범죄사실을 알게 된 날 + 범인을 아는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여기서 "범인을 아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범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함으로써 족하며, 범인의 성명, 주소, 연령 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알게 된 것만으로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되었다거나 그때로부터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6도1300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니 상대방의 고소기간의 기산점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 고소가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형사판결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인 상대방이 사이버모욕죄의 성립 사실을 입증해야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