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문1.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으로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휴가 부여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임신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이 종료되고 출산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2.위와 같이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출산 45일 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하거나, 출산 이후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는 것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종료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 7. 23. 회시, 고용평등정책과-698, 2010. 5. 4. 회시)질문3.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종료(퇴사) 이후에도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할 고용보험 센터에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2)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3)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4) 해당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또한,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실업급여 지급의 일반적인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재취업 가능 상태 등)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다만, 위의 '출산전후휴가급여상당액'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수급이 불가능 하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해당 여부 및 실업급여 신청 가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1.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사직에 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이나 위로금 등에 대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업주의 강요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코드로 작성해 줘야하므로 되도록이면 사직일에 대해 합의를 보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의 일반적인 조건(퇴사일 6개월전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근로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 등)을 만족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일,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을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제출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