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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전문가입니다.

이민재 전문가
Q.  회사에서 보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업무 중에 산재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업무 중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의무는 산업재해보상금으로 지급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회사에서 산재 발생에 기타 다른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 여기에 추가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양수회사와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자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이와 달리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으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대판 2001. 11. 13, 2000다18608)즉, 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사정만으로는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회사 경영방침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고용관계 단절로 볼 수 없습니다.
Q.  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이직을 한 날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퇴사(이직) 시에 실업급여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특히 자발적 퇴사가 아닐것)2. 고용보험 등 사대보험은 근무일자부터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편의상 신고를 입사 다음달 15일에 일괄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Q.  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질문에는 안써있으시지만 아마도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시는것 같습니다.실업급여 심사는 직장을 관할하는 고용보험 센터에서 판단하므로 해당 센터에 전화해서 한의원 진단서로도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어떤 병명, 진단이 몇주 나와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연구수당 또는 연구활동비(비과세)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다만,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일정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질문 주신 연구활동비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연구업무라는 특성에 기해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임금을 지급해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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