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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2일 작성 됨
Q.
깡통전세가 어떤것을 가르키나요?
안녕하세요. 이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전세를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과 시세 확인을 꼭 해야 하며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80% 이상이면 되도록 계약을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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