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인들은 응급처지교육/심폐소생술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모든 직종이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이 의무는 아닙니다. 법정 의무 여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82조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해당 교육의 의무입니다.건설업, 제조업, 화학물질 취급 업종, 50인 이상 사업장 중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업종,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 근무 사업장,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입니다.
Q.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것은 어떤게 힘든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할 때 겪는 어려움은 단순이 일이 많다는 것을 넘어 감정적, 제도적, 현실적 복합 스트레스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감정노동과 번아웃, 과도한 행정업무, 휴가 근무환경의 제약, 제도적 불균형과 지역 격차 등의 이유라고 합니다.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