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양보호사 교육 시험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응시자격 조건만 갖추면 개인 자격으로도 응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요양보호사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240시간 또는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험 응시접수는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www.kuksiwon.or.kr/cnt/c_1003/view.do?seq=15국시원 대표전화 1544-4244로 문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개인 요양원엔 요양보호사말고 간호사도필요한가요
요양원 구성 인력은 입소자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소자 10명~30명 미만: 시설장 1명,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한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간호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2~3명, 조리원 1명입소자 30명 이상: 시설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의사 또는 한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요양보호사 2~3명, 사무원 1명, 조리원 1명, 위생원1명, 관리인 1명, 영양사 1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