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적 현물이전(sdcial transfer in kind)란?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회적 현물이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현물로 제공하는 의료와 교육, 보육 등 상품과 서비스를 말하는데, 무상복지가 대표적입니다.통계청은 정기적으로 무상교육, 의료, 보육, 공공임대주택, 기타 바우처(서비스·상품 이용권) 등 5개 분야의 사회적 현물이전 혜택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하면 복지혜택이 상대적으로 큰 1분위의 명목소득이 증가해 소득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종합소득세에 주식 거래 후 차익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신고합니다.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비상장법인의 주식등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국외주식등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