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탁자는 위탁자는 겸할 수 없지만, 수익자는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탁계약은 위탁자(고객)가 금전,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자(교보증권)에게 이전 및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자(제3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탁자는 수익자가 될 수 없습니다만 특수하게 위탁자가 수익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Q. 항생지수는 몇개의 기업이 속해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홍콩증권거래소에는 홍콩기업, 중국기업(H주식, R주식), 외국기업 3종류의 기업이 상장되어 거래중입니다. 이 중 항셍지수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주가지수로, 업종대표 주식 50개를 모아서 시가총액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이 업종대표 주식 50개는 홍콩증시 홍콩기업 시가총액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큰 대기업입니다.혹시나 오해하고 계시나 싶어 언급하는데,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은 해당 거래소의 총 종목숫자의 합계가 아닙니다. 해당 거래소에서 대표적인 상위종목을 추려서 200개 혹은 150개로 편성한 것입니다. 종목수는 코스닥만 해도 1600개가 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