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제관련 용어중에 난외거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난외거래란 은행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재무상태표상(On-balance sheet) 자산, 부채로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의미하는데요대표적인 난외(Off balance sheet)거래로는 신용 대체거래(예: 채무보증), 특정 거래 관련 우발채무(예: 계약이행보증, 입찰보증, 환급보증 등), 무역금융(예: 신용장), 증권인수보증(NIF, Note Issuance Facility), 금리 및 외환 관련 파생상품거래의 신용리스크 상당액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난외거래는 보증료 등을 통해 은행의 수익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리스크 이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거래구조 등으로 인하여 방만하게 취급될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경제관련용어중 KIKO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환율이 계약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돈을 벌지만, 계약범위 이상으로 상승하면 손실을 보게 되는 옵션상품입니다.예를 들어 매월 수출대금으로 1달러를 버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계약금액 : 1달러, 계약환율 : 900원 ~ 1100원, 권리행사가격 : 1000원]인 키코에 가입했다고 합시다.계약한 기업이 수출대금 1달러를 바꾸려고 은행에 갔는데, 그날의 환율이 1달러에 899원입니다. 다른 업체라면 899원을 먹고 떨어져야 하지만, 키코에 가입한 업체는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율이 1달러 1099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1달러를 10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 됩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그냥 시장에서 1달러를 1099원에 팔면 됩니다.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환율이 계약한 범위를 넘어설 때 입니다. 만약 환율이 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되며, 환율이 1100원을 넘어서게 된다면 무조건 1000원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됩니다.
Q. 주식을 팔고 출금을 왜 바로 못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증권 예탁결제제도는 3일 거래 방식(D+2)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을 팔면 그 날을 포함해 사흘째가 돼야 실제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예컨대 1만원에 샀던 주식 100주를 월요일에 매도(1만2000원)했다면, 120만원의 주식대금(수수료 포함)은 수요일이 되야 출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일 기준이므로 만약 수요일이 공휴일이라면 목요일이 되야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일 결제제도는 주식을 살 때나 팔 때 모두 적용됩니다.그렇다면, 왜 주식은 현금처럼 주고 받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바로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달리 주권(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은 현금화를 위한 환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예를 들어 1만원짜리 현금을 들고 슈퍼에 간다면, 돈을 지불하고 1만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만원짜리 주권을 들고 슈퍼에 간다면, 주권은 종이조각에 불과합니다. 결국 주권을 매도해, 현금화 해야만 슈퍼에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돈과 실물 주권을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권의 분실, 위조 등의 단점이 있었다"며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1974년 실물 주권을 예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립됐고, 예탁결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3일로 지정해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