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8,000만원 미만 사업자로 4,800만원 미만 소규모 간이과세자와 4,800만원 ~ 8,000만원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4,800만원소규모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급대가* 업종별 부가율* 10%- 매입금액*0.5%)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과 매입 모두 적용세율 10%이며 , 매입이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 적용을 원하지않으시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하면 일반과세를 할 수 있으나 , 현재 사업을 운영중이 아니시라면 간이과세 전환되어도 상관없으실것으로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