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과실 분쟁에 있어서 호의동승 과실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호의동승이란 자동차의 운행자가 대가를 받음 없이 호의에 의해 동승케 하는 것으로 직장 출근시 지인을 태우고 출근하는 경우나 마을 어귀에서 만난 동네 어른을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의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및 졸음상태의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호의동승으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본인이 운전을 하지도 않았고 본인의 직접적인 과실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사고의 과정에서 동승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승자로서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의 의무라고나 할까요? 이해가 되셨나요? 좋아요와 추천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Q. 실비보험에가입한지 3년정도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일 보험설계사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보험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증거로 계약자의 친필서명이 남게 되며,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자필로 직접 쓰게 되어있고, 보험사의 모니터링 전화로 최종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계약자가 모르고 가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실손보험을 최근에 가입하셨다면 4세대 실손이며, 이는 다른 세대의 실손들에 비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매년 갱신을 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손을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가입도 신중해야 하지만 해약도 신중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