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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전문가입니다.

이은솔 전문가
동화노무법인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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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은 누구누구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국가공무원, 근로자가 아닌 자(대학생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가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등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받으므로 근로자의 날은 관송서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아 공무원인 근로자에게는 일반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기 68207-1332 참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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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기간은 1년이 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계속 새로 작성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4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1개월,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작성했더라도실질적으로 합산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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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부모의 질병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질의자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고, 회사에서 휴가아 휴직 조치를 허용하지 않아 퇴직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가 있고 실제 구직 활동이 가능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는 간병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간병 기간이 12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최대 4년)-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진단서 등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간병대상-부모 건강에 대한 서류- 현재 건강이 최소 30일이상 병간호를 필요로 할 정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2) 주민등록등본상 현재 질의자님 이외에 간호를 할 사람이 전혀 없는지 확인- 주민등록등본상의 확인이 안될 때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3) 회사에서 간호를 하기 위한 휴직 가능 여부 및 가능할 경우 얼마나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아픈 사람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Ex)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Ex) 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관할 고용센터 별로 세부적인 요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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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를 썻는대 이거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 계약선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기간을 정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사당사자간 약정을 통해 법정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 계약사항 7조 3항을 보시면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기간에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됩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시급을 감액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명시적인 약정 없이 수습기간 시급 감액이 당연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수습기간 동안 법정 최저시급의 90%만을 지급하려 한다면 관계법령 및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법정 최저시급 100%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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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 간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을 약정했더라도 해당 부분은 일부 무효가 되고 법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보다 높은 수준의 약정을 했다면 개별 당사자의 약정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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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횡령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횡령으로 인한 직원 해고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퇴직급여는 기존 근로제공에 대한 후불 임금이므로 횡령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지급 원칙, 같은 법 제36조 퇴직급여 등 금품청산의무에 관한 규정 때문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액과 임금 등 퇴직금을 상계처리할 수는 없으나,예외적으로 직원과 상계합의서 또는 상계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상계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계처리에 동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서 또는 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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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산휴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와이프가 유산을 하였는데 남편의 휴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은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은 어렵겠으나,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⑦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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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를 폐지하지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법에서 정한 제도가 아닙니다. 기업에서 임금계산의 편의 등을 이유로 관행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해 종전부터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판례에서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만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적법한 포괄임금계약을 했거나,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현행 법으로도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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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대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 사전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더라도,회사에서 일요일에 근무하도록 명시적으로 지시했거나,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인 업무 완수가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입증 자료가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사전결재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업주 지시에 따른 초과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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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못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음)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최종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있음)녹취록의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우나,사직을 권고하는(제안하는) 내용이고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근로자 본인이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면(사직서를 쓰지 않았거나, 그만두지 않겠다고 의사표시한 내용 등) 이를 근로감독관에게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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