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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중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중 전문가입니다.

이정중 전문가
Q.  해외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개인 사용 목적이라면 구매 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도서의 경우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Q.  이사 시 엘리베이터 사용료가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아파트마다 관리 기준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사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징수하는 엘리베이터 사용료는 엘리베이터 유지 보수와 관련된 관리비로 봅니다.한편, 아파트 관리비로 보게 되면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어 해당 엘리베이터 사용료에 대해선 소득공제가 불가하고 따라서 관리실에서 현금영수증도 별도로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Q.  마이너스 통장에 빚이 있을 때, 이후 연말정산등에 이 빚도 포함되어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아닌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원리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말정산시 별도로 공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Q.  자녀 명의 주식계좌도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지급하는 용돈의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으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나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용돈 명목으로 넣어 주식을 취득하면 이는 생활비 등 본래의 용도에 직접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용돈의 가액은 과세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다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계좌 이체금액이 5천만원(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당장의 증여세와 가산세는 부과되니 않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경우 계좌 운용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 주식구매대금 이체하는 시점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즉, 1천만원을 자녀 주식 계좌에 넣은경우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한다면 그 주식 가치가 1천만이 초과 되어도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나 1천만원에 대해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상승한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 가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관점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한편 자녀 명의 계좌에 단순히 용돈 명목으로 이체만 하는것을 넘어서 매매가 잦을 경우 자녀 명의를 빌려 부모가 거래하는 계좌로 보아 차명 계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Q.  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아내분 명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경우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아내분이 근로자인 경우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500만원) 이하여야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초과시에는 질문자분의 연말정산시 아내분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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