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법에서 면세로 열거한 것들(기초 생필품, 의료 교육과 같은 국민 후생, 문화 관련 등 재화나 용역)이면 면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한편, 면세 품목 외 과세에 해당하는 품목들을 동시에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러한 사업자를 겸영사업자라고 합니다.2.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영위하려는 사업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면세사업인지를 확인하여 면세 사업에 해당한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3.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만 없을 뿐 그 외 세금 납세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신고 납부 해야 하고 12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다음연도 3월말까지 법인세 개인인 경우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Q. 세금 3.3%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공제된 3.3%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소득세의 경우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 이하의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으며, 따라서 미리 공제된 세액 전액이 환급 가능합니다.신고 방법은 다음 연도 신고 기간에 세무서에서 안내문이 올 텐데, 그 안내문에 따르면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작성자님께서 올해 언급해 주신 소득 외 추가로 소득이 있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환급이 전액 되지 않거나, 일부만 될 수도 있으며 신고를 하는 것도 그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증명할 만한 서류를 작성자님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작성자님에게 돈을 준 업체 측에서 관련 증빙을 국가에 제출하였을 것으로 작성자님이 어떤 서류를 챙기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