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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정중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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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7일 작성 됨
Q.
직장인 식대 비과세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현재 식대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이러한 식대 비과세는 사내급식 등 의 방법으로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현물식사와 별도의 식대까지 제공받는 경우라면 현물 식사는 비과세이나, 식대는 전액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2022년 9월 27일 작성 됨
Q.
월급은 같은데 실수령이 왜 다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세전 월급이 동일하더라도 세전 월급에서 공제하는 항목들의 금액이 다르면 실수령액이 달라지게 됩니다.4대 보험의 경우 월급에 비례해서 동일한 요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전 월급이 동일하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역시 동일하여 실수령액에 차이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매월 원천징수 시점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되는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동일한 급여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따라서 동일한 월급이어도 급여 수령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달라져서 세후 실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이 외에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비율을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 동일 월급 동일 부양가족 수 의 경우에도 매월 급여 수령시점에 공제되는 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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