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잠결의 이갈이에 의해 실제로 치아가 많이 마모되나요? 그리고 마모된 치아에서 충치나 부식이 더 취약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이갈이를 하는경우 치아의 마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마모가 심한경우, 그만큼 상아질이 노출될 수 있고, 시리거나, 치아신경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충치, 부식이 조금만 진행이 되어도 안에 신경까지 도달할 수 있는거리가 짧기때문에, 마모되지 않은경우보다 불리한 환경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교정유지장치 부착..이거 괜찮은건가요? (의사의 진료, 감독 없이 치위생사 단독으로…일주일동안 진행됨)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환자가 많은 치과는 어쩔수없이 위임진료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위임진료는 하지 않는게 맞습니다."기존에 있던 장치와 레진 제거, 본뜨기를 했고두번째날에는 고정식 유지장치 부착, 그리고 가철식 유지장치를 새로운 고정유지장치에 맞게 조정(살짝 갈아내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치위생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본뜨기 밖에 없습니다.구강내의 고정성 유지장치, 레진제거는 하이스피드와 로우스피드를 써서 갈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성유지장치 부착은 영구접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 또한 가철식 유지장치의 조정도 치과의사의 업무입니다.이중 가철식 유지장치의 조정은 구강내의 치아를 직접 손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간다해도, 구강내의 치아를 직접 손대는 유지장치 제거, 부착, 레진제거는 치과의사가 해야합니다.치위생사가 가능한 업무는, 본뜨기, 방사선촬영, 스케일링, 실런트, 불소도포, 임시치아 부착 및 제거, 임시충전재 충전, 교정용 호선 장착, 제거(브라켓에 끼우는것) 등이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위임진료를 한 경우 치과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물론 대부분의 치과에서 어쩔수없이 위임진료를 조금씩 하긴 합니다. 현 의료법이 현 추세를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업무는 치위생사나 조무사가 할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긴 합니다.(대표적인게 임시치아제작 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치아에 직접 하이스피드나 로우스피드를 써서 치아를 갈아낼 가능성이 있는 업무(스케일링과 실런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진이나 인레이, 크라운등의 영구접착을 하는 행위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히 해당치과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좋게좋게 해결이 되었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