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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형 전문가입니다.

이제형 전문가
에이스손해사정평가(주)
Q.  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질문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상으로 사고 후 도주를 했다면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및 도주가 맞습니다.이론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주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실무상 상대방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순간 정차할 수 없어 조금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가벌성의 문제로 아예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형사영역이라 실무상의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Q.  교통사고 발생 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험사기 여부 감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진짜로 다칠 수 있는가를 의뢰합니다.실무상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마디모 의뢰를 하는데, 그 사고로 다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보험사기로 인정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차량정차후(신호대기중) 다른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몇 가지 다른 의견 없이 상대 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되는 사고유형이 있습니다.질문한 내용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신호대기중 후미추돌은 피해차량이 피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과실 100%입니다.
Q.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른 사고가 났을때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사고만 해당합니다.따라서 어른 사고는 해당 없습니다.일반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리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블랙박스가 없이 사고가 발생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당연히 크겠지만,만일 입증이 전혀 불가능하다면, 과실비율 균분의 원칙에 따라 실무상 5:5 로 처리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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