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Q. 사고후 도주뺑소니 사고입니다 질문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이론상으로 사고 후 도주를 했다면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및 도주가 맞습니다.이론상 사고 후 조치의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주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이야기이며 실무상 상대방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차를 순간 정차할 수 없어 조금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든지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가벌성의 문제로 아예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이는 형사영역이라 실무상의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 영역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차보험으로 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제 돈으로 하는게 나을지요? 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제형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차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 이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즉, 최저 20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며, 자동차보험료 또한 할증이 적용됩니다.어떤 것이 좋다고 단정적인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적은 금액의 손해는 그냥 자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