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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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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7일 작성 됨
Q.
2년계약 만료 지점에서 문자로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번복을 할수 있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첨에 문자로 진행 해셔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별 문제 없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작성 됨
Q.
전세 2년 계약하고 만기후 연장시 부동산 수수료 지불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있던 계약서에 특약사항란에 갱신계약이라고 기록하고 보증금을 증액한경우 증액 금액만 기록 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부 사항을 변동 사항없는지 확인 해보시고요 확정일자는 기존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증액 부분만 다시 받으세요 수수료는 법정수수료나 대서비라도 지불해야 하니 아끼세요 두분이 협의 하시면됩니다
2022년 10월 15일 작성 됨
Q.
월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기존계약서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리가 잘되어 별도로 추가해서 드릴 말씀은 없네요 다만 임차인이 1년계약을 해도 2년을 살겠다고하면 인정 해줘야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작성 됨
Q.
전세 암묵적 연장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연로 하셔도 문자는 보실수 있지 않을까요 문자로 임대인과 아들 한테 각각 문자 보내고 통화는 남편과 하셔도 무난할듯 합니다
2022년 10월 14일 작성 됨
Q.
오피스텔 월세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아무말 없이 만기가 도래했을경우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계약된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굳이 계약서룰 다시 작성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미작성시는 임대인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때는 중개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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