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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조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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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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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계약만료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는데 거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후 2년 만기후 다시 계약을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시 계약한 조건으로 2년을 살수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임대차법에 정해진 조건이며 6개월후 보증금을 두배로 올려 달라고 한다면 무시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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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월세를 안보내고 연락도 안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3개월 차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해지는 안되고 삼개월동안 안내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보증금 다 없어지기 전에 계약해지를 하시면됩니다 이럴경우는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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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나갈때 복비는 누가내야해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대만기는 전후 1~2개월 전후 까지는 만기로 보기 때문에 주인이 지불합니다 만기일을 기준으로 좀더 일찍 아님한두달더 늦게 입주한다는 것에 맞추기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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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려는데 임대인 주민번호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등기명령 하시려면 기존의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주민번호 있을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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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지 않고 집주인 분과 1:1로 계약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직접해도 가능하지만 서류확인등을 잘 할수 있다면 걱정할일은 없겠습니다만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대장,그리고 입주 하고자하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서라는 작성해야할 별도의 서류가 부동산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 부분등은 서류상에서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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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시 융자가 없는 표현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서류 상황은 없는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세금 받은걸로 융자금을 갚는다고 한다면 계약서특약에 꼭 기록 하시고 잔금을 법무사와 동행해서 은행에서 지급하는걸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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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명일경우 지분을 정확히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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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하려하는데 집주인 증여 한경우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문제가 아니면 증여를 했어도 계약은 그대로 승계되지만 새롭게 대출을 바꾸려면 복잡하지 않게 명의자 바뀐 계약서를 작성해서 준비 하시는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신다면 전계약서와 새로작성한 계약서를 같이 가져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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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지는 경우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런걸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면 그나마 걱정이 덜 되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기가 힘들게 됩니다 주택을 팔려고 해도 잘 팔리지 않기때문에 최악의 경우 에는 경매진행도 되기쉽고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임대보증금으로 임차인이 매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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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 이사할 때 챙겨야 할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이고요 근저당설정금액이 있으면 선수위 전세입자들의 전세금 을 포함한 총금액이 위험한도액을 넘지 않았는지 를 계산 해보아야 합니다 안전하다고 보고 계약을 했을경우 전입신고함께 확정일자 필히 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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