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노동능력상실률),치료내역, 통원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산정되므로 과실비율 50%, 진단명 뇌진탕으로는 정확한 손해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다만 유추해볼 수 있는 손해액으로서는부상등급에 따른 위자료(15만원), 치료기간 2주기준 휴업손해액(1일수입감소액의 85%, 2주), 향후치료비용 등이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과실,노동능력상실률(후유증),상실기간,소득,치료기간, 치료내역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손해액의 산정항목으로는위자료,휴업손해액,상실수익액,기타손배금,향후치료비,간병비 등이 있습니다.이중 휴업손해액은 치료기간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수입의 감소가 있는경우 1일수입감소액의 85%를 치료기간 범위내에서 보상하며기타손배금은 통원치료 1회당 8천원을 보상받습니다.질문자님이 주신정보로는 손해액을 말씀드리기 곤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