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조 때 일어났던 '이시애의 난'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1467년(세조 13년) 세조[조선](世祖)의 중앙집권적 정책에 반발해 이시애(李施愛)가 함길도민을 규합하여 일으킨 반란2 반란의 배경 및 원인함길도(함경도(咸鏡道)의 당시 지명)는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의 고향으로서, 조선 왕실의 발상지였다. 태조는 이 지역을 세력기반으로 하였으며,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며 힘을 키웠다. 세종대에는 4군 6진 개척을 통해 두만강까지 강역을 확충하였으며, 삼남 지방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함길도를 확고한 영토로 만들었다. 그러나 항상 북방 여진족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함길도를 방어하는 데는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을 치루어야 했고, 이는 함길도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조선은 개국 이후 함길도를 효율적으로 통치, 방어하고 왕실의 발상지를 우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토 출신 호족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였다. 하지만 세조가 등극한 후 중앙집권정책을 강화하여 북쪽 출신의 수령을 점차 줄이고 중앙에서 남쪽 출신의 수령을 파견하자, 함길도의 호족들은 이에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더욱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축성 등의 사업으로 백성들을 괴롭히자 함길도의 민심은 크게 반발하였다. 실제로 이시애의 난 당시 토벌군에 참여했던 유자광(柳子光)은 반란이 크게 번진 까닭을 함길도에 파견된 수령들이 모두 무인이라 백성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세조는 전국적으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여 호패법을 실시해서 주민의 이동을 단속하고 인구를 철저히 파악하였으며, 보법(保法)을 통해 더 많은 백성이 군역을 지도록 하였다. 보법과 호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함길도 지역은 지방토호세력이 강성하였고, 토호들은 자기의 수하들을 모두 자신의 호(戶)로 편입해 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戶)를 기준으로 세금과 군역을 물릴 경우, 호 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호에 대한 세금과 군역만 부담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호 내의 군정의 수를 모두 파악하여 군으로 징발하는 보법과 백성들에게 모두 호패를 차게 하는 호패법이 시행되면 종래와 같이 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부세와 군역의 부담이 매우 늘어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함길도 토호 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상당한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였다.반란의 주역이 된 이시애는 길주 출신으로 대대로 함길도에서 세력을 가진 호족이었다. 그의 조부 이원경은 원래 평안도 출신으로 요동에서 원을 섬기고 있었으나 1370년(공민왕 19년) 이성계가 동녕부를 정벌할 때 항복하여 조선 건국 이후 삭방도 첨절제사, 검교문하부사를 역임하며 함길도에 터전을 닦았다. 그는 원래 “오로첩목아(吾魯帖木兒)”라는 몽골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성계가 우라산성을 공격할 때 300여 호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한 이후 이름을 원경으로 고쳤다.그의 아들 이인화 역시 판영흥대도호부사, 함길도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 즉 이시애는 태조 이성계처럼 변방 출신으로 성장한 집안의 후손이자, 3대째 함길도에 세력을 가진 토호였던 것이다. 그 자신도 경흥진병마절도사, 첨지중추부사, 판회령부사를 역임한 바 있었다. 이시애에 대해 조정에서는 조부 때부터 관직을 세습하고 수령을 역임하였으며, 양민을 많이 거느리고 친척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려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이시애는 그 자신이 북방의 토호로서 세조의 중앙집권책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던 데다가, 함길도의 호족과 일반 백성들이 모두 중앙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들을 선동하여 함길도의 험한 지세와 강력한 병력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야심을 갖게 되었다.
Q. 제사상에서 떡을 놓는 위치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제사상 차리는 법으로 제사상은 보통 5열로 차린다. 제사상은 신위가 있는 쪽을 북쪽이라고 본다. 따라서 제주가 있는 쪽이 남쪽이고, 제주가 바라볼 때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된다. 보통 5열로 상을 차리는데, 신위가 있는 쪽을 1열로 보면, 1열은 식사류인 밥, 국 등이 오르고, 2열은 제사상의 주요리가 되는 구이, 전 등이 오르고, 3열에는 그다음 될 만한 부요리인 탕 등이 올라가며, 4열에는 나물, 김치, 포 등 밑반찬류, 5열에는 과일과 과자 등 후식에 해당하는 것들이 올라간다.출처 : 한국강사신문(https://www.lecturernews.com)
Q. 고려시대와 삼국시대에도 법을 기록해두는 법전이 존재하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이러한 율령을 고구려는 373년(고구려 소수림왕 3년), 신라는 520년(신라 법흥왕 7년)에 반포하였다. 백제는 구체적인 율령 반포 연도가 전하지 않지만, 대체로 근초고왕(近肖古王, 재위 346~375) 대를 전후한 시기에 율령을 제정・반포했을 것이라 추정한다. 고구려는 율령 반포 이후 국력이 크게 신장되어 광개토왕(廣開土王, 재위 391~413)과 장수왕(長壽王, 재위 413~491) 대에 영토를 크게 넓히고 전성기를 누렸다. 백제와 신라 역시 율령 반포 이후 각각 근초고왕과 진흥왕(眞興王, 재위 540~576) 시기에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면서 국력을 내외에 떨쳤다.법전을 관할하는 곳은 전이라 하기 보다는 사또 처럼 그런 관아 비슷한 기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