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선시대 칠거지악과 삼불거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조선왕조 초기에 법제로서 통용한 『대명률(大明律)』에 의하면, “무릇 처를 내보내거나 의절(義絶: 법적으로 규정된 강제적 이혼)할 상황이 없는데도 이혼한 자는 장(杖) 80의 형에 처하고, 처가 칠출의 죄를 범하였으나 삼불거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자와 이혼한 자는 죄 2등을 감하고 다시 살게 한다. 만일, 의절에 상당하는 자와 이별하지 않은 자도 장 80의 형에 처하고,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칠출이라 함은 ①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②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③ 부정한 행위, ④ 질투, ⑤ 나병·간질 등의 유전병, ⑥ 말이 많은 것, ⑦ 훔치는 것이다. 그중에서 ③, ⑦은 누구에게나 사회일반의 법적 범죄행위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①~⑥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필연적 요구에서 나온 것이다.즉,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함은 불효의 표현이고, 아들이 없음은 가계계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일이며, 부정한 행위는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고, 질투는 축첩제의 유지에 방해원인이 되며, 악질은 자손의 번영에 해로운 것이며, 말이 많은 것은 가족공동생활의 불화와 이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이혼이 칠출이라는 조건하에 허용된 것은, 아내는 단순히 남편 개인의 처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조상의 뒤를 이을 가문 자체가 맞이하였다는 관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문의 계승자로서의 아들을 생산하는 주요한 목적을 다하는 이외에 가장을 비롯하여 온 가족과의 융합이 큰 의무로서 부과되어 있었다.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시집의 자녀와 화목하지 않으면 비록 선량하더라도 시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었다. 즉,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기보다는 시집에 봉사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유교사상에서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삼불거라 하여 이혼을 금지하는 세 가지 법정사유가 있었다. 삼불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이혼을 금지한 사례는 조선왕조실록에 적지 않게 나타난다.조선 말기에 제정된 조선조 최후의 법전인 『형법대전』에는 칠출 중에서 무자와 질투의 두 가지 사유는 이혼의 조건 중에서 삭제하여 오거(五去)로 하고, 삼불거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금지하기 위하여 그 항목을 첨가하여 사불거로 하였다. 이 오출사불거(五出四不去)의 규정은 1908년에 『형법대전』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
Q. 조선시대 연산군은 정말 폭군이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연산군은 후에 폭군위 되어서 쫒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연산군의 업적 사창·상평창·진제창(賑濟倉)을 설치하여 빈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었고, 사가독서(賜暇讀書)를 부활하였으며, 또한 《경상우도지도》,《국조보감》,《동국명가집》등을 간행했고,《역대제왕시문잡저》,《속국조보감》,《여지승람》을 완성하는 등, 즉위 초에는 다수의 업적을 이룩하였다.재위기간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