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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납 세금지킴이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전문가입니다.

이진석 전문가
다봄세무회계
Q.  부모님 명의로 제 월급의 일부분을 적금하였다 돌려 받을때에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통장의 입출금내역을 비교대사 했을때 명백하게 동일한 금액의 반환이라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않습니다.
Q.   소득이 없어서 대신 증여세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해당 부동산의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님이 대납하신경우 해당 대납액 자체를 또 증여로 봅니다.증여세 신고당시 해당 대납액에 대한 증여세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셨어야 올바른 신고 및 납부 방법이십니다.
Q.  캐나다 영주권자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거주자가 아닌 자(비거주자)가 국내소재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습니다.또한 비거주인경우 증여로 인해 수증받는 재산에서 직계존비속간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인 5천만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점 유의하세요.
Q.  1인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있다면 사용한도는 어느정도까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법인카드 사용금액이 해당 법인의 사업경비로 반영되시려면, 해당 지출액은 법인의 시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대표이사 개인용도로 지출된 부분은 업무무관비용으로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될수 없을뿐더러, 만약 해당 개인용도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비용반영하는경우 세법은 해당 지출액을 대표자가 모두 개인적용도로 사용했다고 추정하고 제제를 가하니 꼭 담당 세무사 사무실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Q.  가게나 식당에서 부가세별도라고 표시하는 건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가령,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실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지불하시는데 이 10%의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단지 해당 부가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음식점에 부여하는것입니다.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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