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나 식당에서 부가세별도라고 표시하는 건 세금을 소비자한테 부여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가 부담하는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는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가령,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지불하실때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지불하시는데 이 10%의 금액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며, 단지 해당 부가세의 신고 납부의무를 음식점에 부여하는것입니다.즉,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