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 상품 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4세대) 상품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e-insmarket.or.kr/mins/minsInsList.knia?prdtSmlClsCd=G003실손의료보험(4세대) 상품비교가입기준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기준, 상해 1급보험가입금액 :(기본형)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특별약관)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Q. 실업급여 조건부터 여러 전제에 대해 문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셀프판단'을 통해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잘못,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곤란, 정년퇴직 총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