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진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 전문가입니다.

이진우 전문가
생명손해보험
Q.  보험 상품 중 어디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의료보험(4세대) 상품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https://www.e-insmarket.or.kr/mins/minsInsList.knia?prdtSmlClsCd=G003실손의료보험(4세대) 상품비교가입기준갱신형 :1년만기 1년납, 월납, 최초계약기준, 상해 1급보험가입금액 :(기본형) · 상해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 · 질병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한도)(특별약관) · 상해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질병비급여 실손의료비 (입·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3대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연간 50회 한도, 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 주사료: 250만원(연간 50회 한도) -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Q.  4세대 실손보험 vs 현 실손보험??
가입한 연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가장 큰 차이는 비급여치료비의 자기부담율입니다​초기 구실손이라 불리는 1세대는자기부담율이 0%로 전액 병원비를 돌려받았다면3세대 비급여 자기부담율 20%를 거쳐현재 4세대 비급여 자기부담율은 30% 입니다병원비의 30%는 스스로 부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Q.  치질 수술도 의료보험 처리 되나요
실손보험은 몇몇 질병에 대한 입통원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그 중 하나가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질병코드 K60-62,K65)” 입니다!K60-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K61-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K62- 항문 및 직장부의 기타질환K64- 치핵 및 항문주위 정맥 혈전증단 , 위 네개의 질병코드만 아니면 보상이 가능하니 우선 진찰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참고로 질병코드 첨부 드립니다! 동글뱅이 친 질병코드만 아니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미국 모기지 리츠 시장은 언젠가 망할수도 있나요?
태생적인 리스크가 있는게 리츠인데 특히 리츠는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서 그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실이 크게 난다거나 공실이 너무 오랜기간 나온다면 해당 리츠는 배당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길어 지는것은 결국 부동산 건물주들의 타격이 크기에 결국 못버티고 청산까지 갈 수 있거나 혹은 정말 최악인 경우 없어질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청산을 하면서 (건물매각) 잔여 재산분을 돌려주는게 대부분입니다
Q.  실업급여 조건부터 여러 전제에 대해 문의?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셀프판단'을 통해 계약만료, 권고사직, 회사의 잘못, 질병, 임신/출산/육아, 통근곤란, 정년퇴직 총 7가지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자발적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13113213313413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