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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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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전문가
생명손해보험
Q.  생계급여를 받는 중인데 집(자가)을 팔고 월세로 이사하면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 집을 팔고 받은 돈은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이루어진 재산입니다. 따라서 집 판 대금은 자녀가 입주할 아파트의 잔금으로 사용되더라도 금융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된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센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2. 기초수급 혜택을 받고 계시면서 주거급여 추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신청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나 정보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나 사회복지센터 등 해당 지역의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나 통장 입출금거래내역서는 수급자의 금융상황을 파악하고 신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일 수 있습니다.
Q.  공모청약에서 경쟁률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청약 경쟁률은 실제 청약 신청 금액 대비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쟁률은 일반적으로 총 청약 금액 대비 신청 금액의 비율로 표시됩니다.예를 들어, 어떤 주식의 공모가가 10,000원일 때, 총 공모 금액이 1,000억원이라면 발행주식 수는 10,000억원 / 10,000원 = 10,000만주입니다. 이 때,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에 청약한 총 금액이 5조원이라면 경쟁률은 5,000%가 됩니다.경쟁률은 청약 공모계좌수와 관계 없이, 청약 신청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하나의 청약 공모계좌에서 여러 건의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청 금액 전체가 경쟁률에 반영됩니다.경쟁률은 발행기관이 주최하는 청약공모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며, 투자자들은 경쟁률을 참고하여 청약 신청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청약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중소기업 담합 합법화 법안과 관련해서 연성담합, 경성담합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경성담합과 연성담합은 한국 법률 용어로서, 기업 간의 가격 조정이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현재 불법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1. 경성담합: 경쟁사들이 서로 가격, 입찰 조건, 시장 점유율 등을 조정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경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경제범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2. 연성담합: 연합법인이나 기업들이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경성담합과 다르게 일부 경우에는 합법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공사 등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제한적인 경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연성담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담합을 일부 합법화한다는 내용은 제공된 정보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담합 여부와 합법화 여부는 법률 및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정책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발표나 법률 관련 기관의 공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Q.  ETF상품이 아닌 ETN이라는 상품은 무엇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ETF(Exchange-Traded Fund)와 ETN(Exchange-Traded Note)은 모두 상품화된 투자 도구로, 투자자가 다양한 자산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ETF와 ETN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1. 구조: ETF는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행됩니다. 즉, ETF는 주로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실물 자산에 투자합니다. 반면에 ETN은 채권이나 파생 상품과 같은 금융 상품에 연결된 증권입니다. ETN은 발행 기관이 약속한 대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2. 소유권: ETF를 보유하면 실제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ETN은 증권으로써 발행 기관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ETN의 경우 발행 기관의 신용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3. 거래: ETF는 거래소에서 주식과 유사하게 거래되며, 거래 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ETN은 발행 기관이 유동성 공급자로 작동하여 거래되며, 가격은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됩니다.4. 세금: ETF는 일반적으로 실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매도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N은 증권이므로 매도 시점에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ETF와 ETN은 각각 장단점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성향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상품의 특징과 운영 방식, 발행 기관의 신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코인 시장에서도 LP같은 유동성 공급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적은 코인 상품이나 일부 선물 등은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에서도 유동성 공급자 (Liquidity Provider, LP)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유동성 공급자는 시장에서 주문에 대응하여 양도 가능한 자산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거래 시 괴리율을 줄이고 유동성을 개선하여 거래의 원활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동성 공급자는 보통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에 대응하여 자산을 거래할 의사가 있는 경우 주문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거래량이 적은 코인 상품이나 선물 등에서 유동성 공급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규모나 관심도, 시장의 투명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에서는 거래 시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에게 추가적인 리스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거래량과 유동성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의 특징, 시장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적인 금융 조언이나 시장 분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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