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펩트론과 인베티지랩이 비교가 많이 되는데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펩트론은 펩타이드 기반 약물의 반감기를 늘리는 '스마트데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펩타이드 약물을 인체 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여 약효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펩타이드 약물 자체의 효능을 유지하면서 투여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인벤티지랩은 'IVL-DrugFluidic' 기술을 통해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기술은 다양한 약물을 장기 지속형으로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기술로, 펩타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약물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즉, 펩트론보다 더 넓은 범위의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차이점은 주로 적용 가능한 약물의 종류와 기술의 특성에 있습니다. 펩트론은 펩타이드 약물에 특화된 반면, 인벤티지랩은 다양한 약물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실현성 측면에서는 양사 모두 기술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활발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상용화까지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며, 임상 시험 결과와 시장의 반응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Q. 자녀에게 주식 증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금액에금액에 일반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1. 증여세 신고 시점. 일반적으로는 2천만원 한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했을 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증여세 신고는 누락된 증여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2. 비과세 적용 기준. 비과세 2천만원의 적용 기준은 납부 금액(6백만원)이 맞습니다. * 주식 평가 금액은 증여세 과세 기준이 아니며, 단순히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일 뿐입니다.3. 비과세 한도 내 거래 시 과세 여부. 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식을 매수, 매도하며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없으나 * 증여받은 재산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경우 소득이 적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법은 개별적인 적용은 실제 진행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