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네, 건물 내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이 있습니다. 1. 책임보험: 건물주가 가입하여 방문객이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 가능. 2. 화재보험: 일부 상품은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함할 수 있음. 3. 개인상해보험: 방문객이 직접 가입하여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사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능하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1. 개인 과실 사고 보장: 일상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보상 가능. 2. 건물 내 사고 제한: 건물주가 아닌 개인이 가입하는 보험으로, 임대 건물 사고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3. 특약 확인 필요: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가 다르므로 가입한 보험의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보장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