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거에는 공직자의 탄핵심판을 어떻게 했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제5공화국 헌법에 따른 탄핵제도와 현재의 탄핵제도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탄핵소추 대상: 제5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고등법원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고위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제5공화국 헌법은 탄핵심판 절차를 국회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헌법은 탄핵심판 절차를 국회에서 먼저 진행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인용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탄핵 인용 요건: 제5공화국 헌법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심판은 대통령은 2/3) 개정된 헌법은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외의 고위 공직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규정했습니다.
Q. 인도와 파키스탄의 종교 갈등의 시작이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델리 술탄국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이슬람교를 뿌리내린 왕국이지만, 델리 술탄국 이전에도 인도에 이슬람이 전파된 적이 있었습니다. 7세기 아랍의 침략으로 인도 북서부에 이슬람이 전파되었지만, 이슬람은 인도 전역에 널리 퍼지지는 못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건국은 인도에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통치 아래, 이슬람은 인도 전역에 널리 퍼졌고, 인도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