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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하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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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나 전문가
노무법인 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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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9일 작성 됨
Q.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하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코드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별표2 제6호) 다만, 통근이 곤란한 경우를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로 보고 있으므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로 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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