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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헤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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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7일 작성 됨
Q.
직원은 1명밖에 없는 2인이만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라면 1)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던지 2)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던지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해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셨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약 해고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한 후, 근로자가 해고 날짜 이전에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였을 때성실한나비님께서 이에 동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준수하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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