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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호경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경 전문가입니다.

이호경 전문가
Q.  임차인과 분쟁이 생겨서 법무사를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민사소송시 소송 당사자 출석이 요구 됩니다만 소송대리인 선정시 대리인 출석으로 변론 가능 합니다. 임차인이 대리인을 선정 하였다면 대리인 출석도 가능 하겠네요.
Q.  전세연장계약권 사용 중 만료전 나가려면?
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기한내에 언제 던지 계약의 종료를 요구할수 있고, 종료 통보이 도달한 날로 부터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종료 이전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행위는 할수 없으니 계약 종료일에 임대보증금이 지불될수 있도록 문서 또는 문자를 남겨두시고 보증보험이 없다면 임차인 등기명령을 신청해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급하시니 미리 여러 중개사무소에 물건을 의뢰 해놓으세요
Q.  집 내놓을때 집앞 부동산 말고 다른 부동산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를 위힌 물건은 어느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셔도문데가 없습니다. 공동중개가 가능하니 중개사무소 위치는 어디던 성관 없을듯 합니다
Q.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호경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택이 매매 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전 계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종료 하고싶을때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종료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계약종료 에 관한 이전 소유자와의 협의 사항은 별도로 요구 되지 않지만 문자 등으로 남겨 놓는것도 좋습니다
Q.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에 방수가 틀린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입니다. 개정 임대차 법에 의해 임대차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현재 법시행후 명후 명확한 기준이 없고 동사무소 에서도 구청의 행정을 대행해주는 입장이라 실수도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계약서 위주로 신고서 작성 신고하기에 방의 개수는 계약서에는 나오지 않죠. 임대목적물의 종류,소재지,건물명, 동호수만 명확하면 임대보증금의 최우선변재 및 대항력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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