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병자실비는 공제가 30프로라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에 자기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쇼핑과 실손에 적자 중인 보험사 때문에 생긴 것인데, 현재 판매 중인 일반 실손의 경우 입원시에 20%(급여), 30%(비급여) 자기부담금으로 공제 후 나머지 금액 5,000만원 한도로 보상 되시고, 통원시는 병원 급수별로 1~3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회당 20만원 한도(연 10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유병자 실손도 같은 구조인데, 아무래도 병력을 감안하고 가입 승인이 나는 상품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할증 되어 있는 보험료에 자기부담금도 일반 실손에 비해 조금 높습니다. 입원시 30%와 10만원 중 큰 금액, 통원은 2만원 이상 금액 보장 등 최소부담금도 존재합니다.하지만 일반 실손이 자기부담금 급여10%, 비급여20% 였을 때 출시 된 상품이라 다음 개정시는 지금 보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질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Q.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변액보험 무엇이 유리한지요?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 보험은 세재혜택을 받는 상품과 세재혜택 없이 일정 기준 충족시 이자소득세를 면제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고객님 상황에서는 일단 세재혜택을 받는 연금저축을 먼저 가입 하시는게 맞습니다.연금저축은 증권사/보험사/은행에서 판매 되는데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로 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으로 판매 되는데 현재 연금저축신탁은 거의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이나 운영면에서 증권사 상품이 더 낫다고 볼 수있고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은 현재 기준 400만원이나 내년 개정으로 연납입액 600만원(월납 25만)까지 본인 년수입에 따라 13.2% 또는 16.5%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에 개인IRP가입시 연납입3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 최대 900만원에 13.2% 또는 16.5% 공제 가능합니다. 이런 세재혜택 때문에 연금 이외의 목적으로 수령시 기타소득세 납입등 불이익이 있으니, 장기적인 목돈 마련이나 연금을 준비하면서 비상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싶으시면 일정 비율은 일반 연금상품이나 변액연금 고려하 실 수 있습니다. 5년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시 과세면제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