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Q. 혹시나 전과가 있으면 간호 조무사 시험을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전과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과 나름이라 정확한 전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자격이 안주어질 수 있어요.간호조무사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실습과 응시가 불가)는 다음과 같아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예외-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한정치산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혜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 신청 시 국시원으로부터 신원 조회를 통하여 조회 가능함)응시자격 제한의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자나 국가시험 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자격을 무효로 함.
간호조무사 자격증
Q. 간호사의 종류가 여러가지인가요?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동네 작은 가정의학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종류가 다른가요?간호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간호사는 다 똑같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의료법으로 의료인이에요.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에서는 법적 간호사 채용 인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대부분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과 입원환자의 경우 간호사가 케어하고 있어요.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높은 간호사를 채용 할 필요가 없어요.의료법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요.말씀하신 동네 가정의학과의 경우 대부분 간호조무사라고 생각하면 좋을듯해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Q. 간호조무사가 정확하게 어떤업무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간호조무사입니다.의료법 제 2조에 의거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가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간호사 업무보조)또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어요.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어요.따라서 간호조무사는 종합병원 등에서는 간호사 업무보조를 하고 의원급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보조를 할 수 있어요. (의원급에서는 주사를 간호조무사가 놓은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