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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임경희 전문가
규호측량토목설계사무소
환경·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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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적조는 왜 생기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적조현상은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비가 많이내려 영양분(질산염, 인산염, 무기염류 등)이 많은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면서 플랑크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체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게 되요. 이러한 플랑크톤은 종류에 따라 붉은색, 황색, 적갈색 등으로 띠고 있어요.적조현상은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 바다의 색이 띠를 이루어 적색으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이렇듯 바다에 적조현상이 일어나면 플랑크톤이 산소를 많이 소모하게 되어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독성을 가진 플랑크톤으로 수많은 물고기와 수중생물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면서 피해가 크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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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조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녹조현상은 강, 하천, 호수가 질산염, 인산염, 무기염류가 증가하여 부영양화되면 오염 물질의 영양분을 먹고 사는 조류와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하면서 물이 초록색을 띄어요. 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동물성 플랑크톤과 수중생물도 증가하여 초록색을 띤 녹조류때문에 물속의 산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일어나 물고기와 수중식물들이 죽어가고 있어물이 썩어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녹조현상의 원인은 생활하수, 공장폐수, 화학비료, 가축배설물 등 오염원이며DO(용존산소량)작고,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많아져 수질오염이 심각해져요.즉, 오염된 물일수록 BOD, COD는 크고 DO(용존산소량)는 작아요.이러한 오염원을 줄이고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녹조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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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 모드를 설치하면 에어컨 전기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태양광발전은 가정용(자가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가정용의 경우 3kw, 5kw 정도 태양광 모듈설치를 많이해요.발전량이 좋을때는 가정에서 사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기요금이 0원일때도 있어요.태양광을 설치는 초기비용이 발생하지만 지원금 받아 설치하면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무더위가 지속되는 이번 여름 전기요금이 무서워 에어컨을 망설이게 되는데요.전기요금 걱정없이 친환경에너지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여 전기세를 줄이는 경우가 많아요.사업용의 경우 30kw~100kw 이상 설치를 하여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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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구가 아파한다고 하는데요 지구를 지키려면 어떤것들을 실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지구온난화로 이상기후가 일어나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아름다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오염물질중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탄소를 줄여야 하는데요.전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포집, 탄소세, 탄소배출권, 탄소저감시설, 친환경에너지, 친환경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어요.우리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을 하며 환경에 동참할 수 있어요.대중교통이용하기,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줄이기, 분리배출 잘하기, 전자영수증 받기, 개인컵과 텀블러 사용하기, 사용안하는 전기코드빼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다회용기 사용하기, 전기와 물 등 아껴쓰기, 냉난방기 사용시 실내적정온도 유지하기, 리필스테이션, 지자체 수거점에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친환경제품 구매, 폐휴대폰 기부.재활용 기업에 반납 등 녹생생활실천으로 미래에 아름다운 지구를 지킬수 있어요.
전기기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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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이란?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기기능사입니다.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선이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ㅏㅁ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며 소방대상물 전반에 걸처 설정해요.경계구역의 수평적 기준은(면적)첫째,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것.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 1,000m2 이하로 할수 있다.둘째,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셋째,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00m2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넷째, 되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다섯째,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경계구역의 수직적 경계구역은(층)첫째,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드 기타 이와 유사한 주분에 대하여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계단 및 경사로에 한함)로 한다.둘째,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해야한다.즉, 계단, 경사로의 경우 높이 45m 이하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요. 이때 지하층의 경우 지하1층만 있으면 지상층과 묶어 높이 45m 이하로 경계구역을 설정, 지하2층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의 경계구역은 지상층과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해요.각각의 엘리베이터 승강로는 지하층과 지상층 상관없이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최상단 권상기실에만 연기감지기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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