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근로기준법 제 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내용의 취업규칙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에 찬성한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없고, 반대로 집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니던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 즉 회사측에서 회사 측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근로자의 동의가 없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생략되있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우선 신입사원들이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고 사직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상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 임금지급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보상휴가제는 사용촉진을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