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대원인 동거가족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세대주가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해도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된 세대주는 기존 세대주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세대주는 기존 세대주와 동일하게 주택을 보유하거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세대주가 다른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기존 주택과 다른 주택이라면 두 개의 주택을 모두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다른 주택으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보유한 채로 전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유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 세대주는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첫째로, 임차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동안 소유자에 대한 임차권이 등기되면,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일부 제한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는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 매각할 수 없습니다.둘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임차권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는 부동산을 보호하고, 부동산에 대한 일부 제한된 권리를 갖게 됩니다.셋째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이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에 등록된 임차인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전 임차인의 신용도나 대출 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