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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지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현 전문가입니다.

임지현 전문가
미래에셋 금융서비스
Q.  실손보험 단체보험 가입되어있는데 개인으로 다시 가입하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직장에서 복지로 제공받고 있는 실손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끝났을 시에 같이 보장이 종료되는 보험입니다. 어떤 분이라고 지칭하신 분은 위와 같은 상황을 우려하여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현재 모든 보험 중에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장 넓은 범위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끝났을 시에는 나이가 많아 더욱 병원 갈 일이 더욱 늘어날텐데 그 때를 대비해서 의료비를 부담해주는 실손보험은 꼭 갖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현재는 실손보험을 가입해서 총 두개의 실손보험을 갖게 되더라도 '비례보상의 원칙'때문에 원래 받고자 하는 보험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로 들어 100만원을 받아야 한다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 합쳐서 100만원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실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장생활 후에도 꼭 필요한 것이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추가로 개인실손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실비보험에대해서 여쭈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실비보험은 다른 보험과 달리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일정한 보험금만 받을 수 있는 '비례보상' 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을 보상받으려는데 두 군데에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금액을 둘로 나눠서 받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에서 각각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면 둘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회사 단체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부분이라면 단체보험에서 보상 받으시면 됩니다.질문에 담긴 내용만을 보고 답변드리다 보니 답변이 많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Q.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인원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건강보험이란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에 낸 보험료로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1. 직장인 가입자의 보험에 한해서만 피부양자가 가능한 것인지요? 인원수에 제한이 있나요?=>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가입자의 보험에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인원수에 제한은 없습니다.2. 직장인 가입자와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르더라도 같은 가족임이 증명되면 피부양자 가능한가요?=>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같은 가족임이 증명되고, 조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갖습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Q.  50대인데 실손보험 가입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실손보험은 질병 혹은 상해로 치료 시 보험가입자에게 발생한 실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보험은 나이가 젋을 때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고 같은 비용으로 더 오랜기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보험 중 보장범위가 가장 넓고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씩 갖고 있는 것이 실손보험입니다.따라서 보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다면 가장 1순위로 실손보험이 있어야 합니다.실손보험은 모든 회사가 보장내용, 약관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보험사를 통해 가입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병력사항이 있다면 설계사를 통해 심사하고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실손보험 가입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인 질문있으시면 우측 상단에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Q.  제왕절개시 보험에서 보장해주는 항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보장은 보험의 보장범위안에서 제외됩니다. 설계사분께서 말한 면책이란 '책임을 면하다'라는 뜻으로 보험회사에서 제왕절개에 대한 비용을 보장할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태아보험의 특약 중 제왕절개에 대한 담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양수가 터져 수술을 해야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병원의 수술권유가 있어야만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또 종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으시다면 거기에서도 제왕절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갖고 있는 보험이 어떤 종류인지, 어떤 특약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봐야 더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추가적인 질문을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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