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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임홍순 전문가
Q.  급여의 일할계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를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시급에 근로시간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과, 기재해주신 것처럼 월급을 월별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실무상 일할계산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해당 월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2월엔 28로 나누고, 3월엔 31로 나누기) 감사합니다.
Q.  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ㅋㅋㅋㅋ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계속 근로 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두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합니다.귀 사와 같이, 근로자를 퇴사 후 바로 다음날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기간 단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시~퇴사시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중 기지급분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즉, 재입사 처리 후 9개월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정산에 수습기간 제외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근로자를 본채용하는 것인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간에 해당할 뿐, 정규직과 수습기간을 단절시켜 분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까지 합산하여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1월 2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1월 2일 : 15개 발생21년 1월 2일 : 15개 발생22년 1월 2일 : 16개 발생~최대 2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은 수습, 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매달만근 또는 1년간 80%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 9개월의 경우 매달 만근 시,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반드시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근소기간 산정은 최초 입사시부터 산정되므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가산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소정근로인 경우, 월~금요일 중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그러나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날은 휴무일로 보아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아닌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만약 휴일 근로에 8시간 초과 근로를 하였다면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가산수당 지급여부는 법내연장근로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로 구분되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를 하는 통상근로자(장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상기와 같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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