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입사 신고 후 퇴직금 정산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ㅋㅋㅋㅋ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계속 근로 중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을 두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인정합니다.귀 사와 같이, 근로자를 퇴사 후 바로 다음날 재입사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계약기간 단절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사할 때 입사시~퇴사시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고, 그 중 기지급분을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즉, 재입사 처리 후 9개월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 1개월차 입니다. 인턴도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9년 1월 2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0년 1월 2일 : 15개 발생21년 1월 2일 : 15개 발생22년 1월 2일 : 16개 발생~최대 25개 발생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은 수습, 비정규직 등의 구분없이 근로자로써 근로를 제공하고 매달만근 또는 1년간 80%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하면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원 9개월의 경우 매달 만근 시, 9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반드시 1년 이상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뿐만 아니라, 근소기간 산정은 최초 입사시부터 산정되므로 인턴기간을 합산하여 연차유급휴가가 가산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